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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

2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시기(저소득층 재난지원금)

by 내사랑내사랑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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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방식으로 상당히 다양한 종류와 명칭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나름 다양한 사회계층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이런 여러 다양한 재난지원금 사업을 공고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미 일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번 추석 이전에 완료가 된 내용도 있다. 그리고 2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각 지자체나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재난지원금이나 프로그램이 있다. 내용이 너무 많아 사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어렵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나 시 등과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기관 웹사이트를 가보면 혹시 본인이 놓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재난지원금이나 혜택이 있을 지 모르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미지 - 복지로 

2차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이번 2차 정부재난지웜금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신청과 지급이 끝난 상황이다. 점점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신청과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이 있다. 바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다. 아주 정확한 지급 시기는 아직 찾을 수 없지만 이미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은 다 나온 상황이다. 복지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2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맞춤형 재난지원금이나 프로그램 혹은 기존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덜고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긴급생계비이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우선 중위소득 75%이하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종위소득 75%의 금액이 다르다.

 

1인 - 131.8 만원

2인 - 224.4 만원

3인 - 290.3 만원

4인 - 356.2 만원

5인 - 422.1 만원

6인 - 488.0 만원 

 

1인 부터 6인까지 중위소득 75% 기준은 위와 같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이렇게 총 3가지 지역으로 나뉘고 지역마다 기준 금액이 상당히 다름.

대도시 - 6억 원

중소도시 - 3.5 억

농어촌 - 3억 원 이하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은 1회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되며 지원금액 역시 중위소득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다. 가구원이 많을 수록 금액이 커지며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 100만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과 시기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다. 방법에 따라 신청시기와 상세 내용이 조금 다르니 유의하자.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2020년 10월 12일(월요일) - 2020년 10월 30일(금요일)로 약 3주 정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장신청(방문신청)

온라인 PC사용이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직접 현장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각 읍면동. 

현장신청 기간은 온라인하고 조금 다르다. 신청마감은 똑같이 2020년 10월 30일이지만 신청 시작이 10월 19일(월요일)으로 온라인 신청보다 1주 늦게 시작한다. 그리고 현장방문이다보니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신청 접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출생년도 끝자리로 소위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요일 - 홀수

일요일 - 짝수 

 

긴급생계지원금 문의 관련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거나 주소시 관한 시군구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한 경우

 

기본적인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제외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구직급여대상자,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프로그램참여자 등

 

위와 같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복지나 재난지원에 대한 지원금이나 혜택 등은 하단을 참조하도록 하자.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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